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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 7장(증제1호 내지 제7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엔 B으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내가 보내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2%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 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9. 8. 23. 1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전항과 같이 서울 일대에서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35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