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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6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5. 18. 20:5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용산업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236 KT 동안 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16. 3. 무면허 운전, 2016. 6.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 배상법 위반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