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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6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사정이 조금 어려운데, 외상으로 안경테를 공급해주면 소매점에 유통시킨 다음 1~2월 내에 안경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안경테를 소매점에 유통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을 모두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더라도 1~2월 내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장부 사본(팩스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