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8가단32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9,66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8. 3. 31. 기준 11개월간 차임 합계 645,040원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기존에 체납된 차임 645,040원 및 2018.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