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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6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빌딩 1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잡화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D)에서 ‘E’이라는 식품을 광고하면서 “E은 체질에 관계없이 호르몬을 컨트롤하여 혈액순환을 개선, 촉진시켜줌으로써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식품이다”, “E의 주원료인 돈족에 관하여 항암성 및 면역력 실험에서도 돈콜라겐의 항암 활성도가 2-3배 높게 나타났는가하면 면역력세포 또한 100배나 더 활성화 되는 등 암 재발 방지력이 탁월하고, 임산부의 출산 전, 후 복용은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에 디딤돌이 되어 줍니다” 등으로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1팩당 115ml 용량의 제품을 1박스(45팩)로 포장하여 37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광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비록 광고에 ‘항암성’이나 ‘암 재발 방지력’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판매하는 E만의 특별한 질병치료 효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