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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정18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과 2009. 9. 24.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혼인 관계에 계속 중인 자로서 2015. 7. 20. 동해시 E 아파트, 806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D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인은 위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16 04:30 경 동해시 E 아파트, 806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과 위 D 사이의 내연관계를 의심한 피해 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7: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퇴거조치를 할 때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 24. 21:45 경 동해시 E 아파트, 806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과 사이에 내연관계를 의심 받아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13:05 경 동해시 E 아파트, 806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캡 쳐 사진 및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