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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고단24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이 온라인 펀드 투자회사인 ‘F ’에 투자하려는 데 투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G 영농조합의 버섯을 판매하면서 G 영농조합의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이 G 영농조합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G 영농조합에 입금된 물품대금을 E에게 주어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고, E이 G 영농조합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영농조합이 E에게 2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E 명의의 롯데 카드로 210만 원을 결제하여 E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22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제 2호 가목(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각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