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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9:3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74-1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 중이던 구급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다목적 나이프(전체 길이 17cm , 날 길이 7cm )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자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발로 팔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1. 압수품 사진(칼), 자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