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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61615

주식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종합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피고는 광업, 토석채취업 및 파쇄업 등을 각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은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투자금으로 2014. 11. 28. 1,000만 원, 2014. 12. 3.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피고 및 F은 2014. 12. 6. 피고가 시행할 토석채취사업에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시행 2년 후 이를 반환하고, 그 대가로 F 소유 피고 주식 10%를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되, 만약, 피고가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일(접수예상일 2015. 1.경)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면, F은 피고의 사업 시행권 및 모든 주식을 E 이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장 허가 및 개발에 필요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석채취장 허가 및 개발에 필요한 투자약정서> 토석채취장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G 임야 25만 8천 평

2. 원고가 피고에 투자하기로 한 150,000,000원은 피고의 법인통장에 입금하기로 하고, 단, 원고 대표이사이자 피고 사내이사인 E과 협의하여 E 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다.

3. 투자금액은 석산허가 후 사업시행 후 2년 이내에 원금 150,000,000원을 원고에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대표이사 F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 지분 중 10%를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다.

6. F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투자받음과 동시에 E 이사를 피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준다.

7. 허가 소요기간 :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