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9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0:07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콜라 한 병을 구입한 후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여종업원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잡고 흔들며 종업원에게 ‘ 한 번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 라는 여종업원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 오후에 나주시 예 향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