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림동에 있는 버드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7년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을 뿐 아니라 순찰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선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