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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10362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등록한 전문건설공사업자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여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를 목원건설 주식회사(이하 ‘목원건설’이라 한다)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계약금액 총 18,803,000,000원, 공사기간 2010. 7. 27.부터 2016. 3. 9.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목원건설은 이 사건 터널공사에 대한 공동하수급체로서 시공분담비율을 원고 50%, 목원건설 50%로 각 정하였는데(이 사건 공사 총길이 3,352m 구간 중 원고가 1,676m, 목원건설이 나머지 1,676m를 시공하기로 하였음), 목원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터널굴착공사를 마무리할 무렵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2012. 7.경 목원건설이 기존에 실시한 터널굴착까지 시공한 것으로 하되 시공분담비율을 원고 66%, 목원건설 34%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4. 10. 13.부터 2014. 11. 18.까지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면서 터널 내 록볼트(rock bolt, 갱도를 지지하는 재료로서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 넣어 사용하는 볼트 및 그 부속품을 의미하고, 갱도, 갱내 공간의 천반 또는 측벽 등의 암석이 벗겨져 떨어지기 쉬운 경우에 이를 그 지점에 있는 단단한 암반에 고정시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지적하고, 록볼트 관련 공사비가 과대하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반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록볼트의 누락 또는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