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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20고합1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3:10경 피해자 B(가명)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치고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껏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