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3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를 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C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F, G의 원심 법정진술 외에도 이 사건을 목격한 H는 피고인과 C가 서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과정에서 C가 뒤로 밀리면서 출입문 틈에 걸려 주저앉다가 손바닥을 바닥에 짚었다라고 진술한 점(1차 참고인조사, 증거기록 31~32쪽), ② 그후 H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차 참고인조사와 당심 법정에서 위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사실확인서 작성경위, 경찰에서의 1, 2차 진술내용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참고인조사 당시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C의 어깨쪽을 가볍게 밀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5면)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C의 왼쪽 무릎 부위의 피부가 까지고 오른쪽 손의 엄지 부위가 찢어져 상처가 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