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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53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감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C아파트 1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파트 뒤에 있는 절과의 민사소송은 아파트에 유리한 쪽으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변호사와의 약정상 성공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이 약정대로 성공사례금을 지급한 것이지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페인트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사견적을 제출한 E에 최저가업체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절과의 다툼에도 변호사 비용 3백 만 원을 주고 쌍방 합의하여 우리 아파트에 큰 덕이 된 것이 없어서 성공사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도 D위원장이 성공사례금 4백 만 원을 지급하여 우리 아파트에 손해를 입혔다,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업체로 F에 29,000,000원에 최저낙찰자로 권리가 있어 선정되었는데도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최저가 업체 정보를 최고가업체 E에 알려주고는 31,000,000원에 공사를 하도록 계약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3. 13.경 위 아파트 104세대 우편함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사보고서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행위는 피고인이 C아파트의 감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