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1 2015고정1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5. C과 「C 이 2010. 10. ~ 2011. 12. 31.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익금을 분배 받기로 하되, 투자기간 종료 시 투자금을 반환」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다가 위 투자기간이 종료되어 2014. 5. 4. 당시 C에게 5,000만원의 투자금 반환 채무( 이하 ‘ 본건 투자금 반환 채무’ 라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9. 경부터 2014. 5. 4.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5. 4. C과 “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본건 투자금 반환 채무를 면제( 즉, 위 2010. 10. 25. 자 투자 약정을 폐기) 받는 대신, 그 대가로 C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지위와 피고인과 G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 2,000 주( 지분율 20% )를 C에게 양도”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약정( 이하 ‘ 본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계속하여 관리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이 우리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1. 7. 1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자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7,949,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4.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본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F 는 부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