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29557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13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된 상태에서 그 합의를 위하여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가 2012. 12. 12. 원고를 만난 사실, 피고 C는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138,000,000원 중 8,000,000원을 합의당일에 지불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피고 B이 출소 후 2-3년 내에 취업하면 그때부터 매월 급여의 1/3씩을 원고에게 지불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 B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대리인으로서 서명 및 무인한 사실, 피고 C가 합의 당일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138,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함에 따라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합의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