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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6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현대5톤 카고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이 2005. 3. 28. 15:53경 서울외곽순환도로 5.1킬로미터 지점 판교 방향 성남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2축이 위 제한 축중량을 1.29톤을 초과한 11.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