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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에 1~6, 13, 1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거나 고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 주어야 혐의 유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이하 불상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에 사용할 카드를 전달해 줄테니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책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한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경 피해자 C(38세)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대출한도를 확인해 보니 5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대출에 필요한 공증비 등 각종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35만 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으로 25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