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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398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91,820원, 원고 B에게 10,468,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2.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은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14년 1월과 2월분 임금 각 500만 원, 연말정산환금급 1,791,820원, 합계 11,791,820원을, 원고 B에게 2014년 1월과 2월분 임금 각 500만 원과 연말정산환급금 468,400원, 10,46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791,820원, 원고 B에게 10,468,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인 2014. 3.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