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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3140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술작품 수출입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작 또는 공동사업으로 방송한 콘텐츠의 판매 및 판권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9. 피고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미술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 개최와 관련하여 미술 전시 및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9. 9.부터 2016. 12. 20.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원고는 1차 계약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6. 9. 23., 2차 계약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6. 10. 21., 3차 계약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6. 11. 18. 등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 피고는〈별첨 1〉용역사양서에 명시한 활동을 지정기한까지 원고와 협의한 용역수행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행한 활동 내역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수정,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내역 및 계약금액 변경) ① 원고는 사전에 수행내용의 일부를 피고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사항에 대한 대가는 원고와 피고가 사전 협의한 조건으로 정산, 지급한다.

〈별첨 1〉 용역사양서 번호 분야 내용 비고 1 미술전시회 개최 장소 섭외 올림픽 공원 내 소마미술관 섭외 추진 2 미술전시회 개최 일정 조율 2016. 12. 1.~ 2016. 12. 20. 3 미술전시회 도록 제작 컬러인쇄 4 한국 및 프랑스 정부기관 업무조율 양국 국가인증사업 추진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