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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8가단111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불법 주, 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견인되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C이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5. 7. 30.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15. 8. 11.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낙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8. 19. 그 대금 63만 원을 납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청구의 소는 등록의무자인 매도인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등록권리자인 매수인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권이 없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