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118 | 심판청구 | 2017-03-16
인천세관-조심-2015-118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7-03-16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 유OOO)는 2012.12.1.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신선생강[소강(小薑) 및 명강(面薑),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77.3%]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3.12.16. 이를 연장하는 일괄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을 근거로 2014.3.19.부터 2014.4.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8건으로 소강 52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을 톤당 CFR USD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5.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일괄계약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식회사 OOO는 생강의 시세가 가장 낮은 수확시기인 2012.12.1. 쟁점판매자와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OOO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은 당초 계약물량(소강 1,872톤, 명강 720톤, 쪽강 1,200톤) 중 2013년에 미처 수입하지 못한 물량(소강 1,112톤, 명강 96톤)을 2013.12.16. 쟁점판매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물량의 일부이다. (나) 쟁점판매자는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판매하는 쟁점물품을 싸게 구매하였는바, 생강은 수확 후 토굴에 최장 2년간 품질 저하 없이 저장이 가능하고, 지하토굴에 저장된 생강을 구매할 때에는 그 가격이 상승하므로 그때 그때의 시세에 따라 생강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OOO내 수출자의 판매가격이나 소량으로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체의 수입가격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다) 농산물은 시황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농산물의 특성상 품질차이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거래대상 및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정도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하는 거래계약서 및 쟁점판매자의 원물 구매영수증, O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 등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 관련 법령상 신고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도 2013.4.24. 주식회사 OOO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건으로 수입한 생강에 대하여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면서 비과세 종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일괄계약에 따라 구매된 신선생강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에도OOO, 처분청이 단일계약에 의해 일괄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비과세 조치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행정편의적인 추정에 입각하여 자가당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이 된 유사물품은 「관세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3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사물품이 해당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거래의 조건은 유사한 정도를 넘어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교되는 거래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면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생강의 산지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에 거래할 총량을 일괄계약하여 쟁점판매자가 산지에서 농민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임에도, 쟁점물품의 계약시기가 아닌 중간 유통상을 거쳐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수입된 유사물품의 당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주식회사 OOO가 2012년 당초 일괄계약을 연장한 2013년도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물량 3,792톤 중 주식회사 OOO, OOO무역, OOO유통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한 물량의 합계는 계약물량의 38%에 해당하는 1,439.33톤이고, 계약물량의 62%에 해당하는 2,352.67톤은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쟁점판매자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생강가격이 오르는 시점인 2013년 12월 기존 계약단가에서 보관료 및 이자 명목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만 인상된 가격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판매자의 2012년산 생강 원물 구매영수증상 구매가격은 관세청이 OOO에 의뢰하여 조사한 OOO 산지 수매가격 대비 평균 51% 저가로 확인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2012년산이라 하더라도 그 품질은 2013년산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쟁점계약 체결시기인 2013년 12월경의 산지(거래)가격의 26∼32%(68∼74% 저가) 수준의 낮은 가격이어서 쟁점판매자가 산지가격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으로 손해를 보고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는 당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OOO가 아닌 제3자인 OOO유통이나 OOO무역 등이 선급금을 송금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각 수입자의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 불일치, 이들 간의 거래 및 대금지급과 관련된 회계자료나 그 증빙이 불명확하여 수입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동 서류에 기재된 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될 수는 없다. (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26∼37%(63∼74% 저가) 수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2) 이 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제3방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모두 OOO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이고,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선적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비과세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건은 OOO유통이 당초 계약을 근거로 2013년도에 수입신고한 대강인데, 그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거래내용의 불일치 등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나 유사한 시기에 수입된 물품 중 가장 낮은 수입신고수리가격보다 높거나 유사(10% 범위 이내)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한 사안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법원 판결은 각 쟁점물품이 농산물인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가 이 건과는 달라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12.12.1. 쟁점판매자와 신성생강(소강, 명강, 쪽강) 3,792톤을 2012.12.20.부터 2013.12.19.까지 일괄구매하는 당초 계약(계약번호 : OOO)을 체결하고, 2013.1.4.부터 2013.11.16.까지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OOO, OOO무역, OOO유통, OOO통상 등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총 계약물량의 약 38%인 1,439톤을 수입하였으며, 위 수입과 관련된 물품대금(OOO달러)은 주식회사 OOO가 OOO달러, OOO통상이 OOO달러, OOO유통이 OOO달러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는 2013.12.16. 쟁점판매자와 당초 계약을 연장하여 명강 96톤, 소강 1,112톤을 2013.12.20.부터 2014.11.30.까지 일괄구매하는 쟁점계약(계약번호 : OOO)을 체결하였는데, 각 쟁점물품의 단가를 당초 계약보다 톤당 OOO달러를 인상(원가표상 “원료, 이윤”에 반영되었다)하고, 결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2012년도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각 계약물량 및 원가표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2012.10.9.부터 2012.11.20.까지 OOO 산지에서 원물(소강)을 구매하였다는 구매일자,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구매목록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원물 평균 구매가격은 톤당 OOO달러인데, 그 당시 OOO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강의 해외 모니터링 가격은 톤당 OOO∼OOO달러이므로 쟁점물품의 원물 구매가격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판매자의 원물 구매영수증 및 송장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OOO의 해외 모니터링 가격은 생강의 종류별(소강, 대강 또는 명강) 구분 없이 평균 가격만 발표되고 있으며, 쟁점판매자의 원물(소강) 평균 구매가격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물 평균 구매가격은 처분청이 2014.1.24. OOO로부터 통보OOO)받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산지 조사가격의 57∼63% 수준이고, OOO의 산지 조사가격은 세척 전, 토굴 저장품 기준 소강의 OOO내 수매가격으로, 2012.12.20.자 조사가격은 2011년산 소강의 수매가격이며, 2013년 이후의 조사가격은 2012년산 소강의 수매가격이다. (바) 쟁점물품의 원가표상 “원료, 이윤”은 OOO가 조사한 쟁점계약 체결(2013.12.16.) 무렵인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소강 최저 수매가격의 26∼32% 수준이다. (사) 쟁점계약의 체결당사자는 주식회사 OOO이나, 청구법인이 수입화주가 되어 쟁점계약상 단가 그대로 주식회사 OOO에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쟁점물품을 다시 주식회사 OOO에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대표이사 및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OOO달러/톤)은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 수입신고수리가격(OOO달러∼OOO달러/톤)의 26∼37%(63∼7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2014.3.18.부터 2014.4.10.까지 입항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5건으로 수입신고된 456톤의 과세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2014.4.15. 및 2014.4.19. 입항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수입신고된 72톤의 과세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였다. (차)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은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주식회사 OOO가 2012년 생강의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에 쟁점판매자와 당초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년 이를 연장한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된 물품이므로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주식회사 OOO임에도 그 수입화주 및 물품대금 지급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2012년 당초 계약 체결 당시 쟁점판매자가 구매하였다는 쟁점물품의 원물 구매영수증, 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쟁점판매자의 원물 평균 구매가격이 당시 OOO가 조사한 소강의 최저 산지 수매가격보다 37∼43% 현저히 저가로서 당초 계약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주식회사 OOO가 당초 계약물량의 62%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판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당초 계약을 연장하여 주식회사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약 체결 무렵인 2013.11.4.부터 2013.12.17.까지 OOO 산지 소강의 최저 수매가격은 톤당 OOO∼OOO달러에 달함에도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당초 계약단가보다 단지 톤당 OOO달러만 인상하여 톤당 OOO달러(“원료, 이윤”은 톤당 OOO달러이다)로 당초 계약을 연장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63∼74%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계약의 체결당사자는 주식회사 OOO임에도 청구법인이 수입화주가 되어 쟁점계약 단가 그대로 주식회사 OOO에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통관한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OOO에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거래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품명, 규격, 생산국,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관행에 변동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