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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30783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51,535원 및 그 돈 중 28,182,185원에 대한 2015.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