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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105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10,911원 및 이 중 36,123,725원에 대하여 200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2. 28.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삼성 15톤 덤프트럭 1대를 51,000,000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과 차량인도금을 제외한 잔대금 39,800,000원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1997. 3.경 파산 전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에 위 차량 할부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파산 전 삼성상용차 주식회사는 2000. 12.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8451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상용차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B에게 36,123,72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5. 확정되었다.

다.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는 2006. 1. 13.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2008. 2. 28.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피고 소유의 덤프트럭 C에 대한 건설기계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6. 18. 8,227,876원을 배당받았다.

그 결과 2008. 6. 18. 기준 이 사건 채권원리금은 80,710,911원(= 원금 36,123,725원 이자 44,587,186원)이 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채권은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2009. 9. 10.)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2013. 11. 12.)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2014. 1. 29.) 원고(2014. 9. 11.)로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