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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는 배상 신청인 BW에게 편취 금 23만 원을, BS에게 편취 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 ㆍ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합계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사기 범행으로 당 심 배상 신청인 BW에게서 23만 원을, BS에게서 17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당 심 배상 신청인 BW에게 편취 금 23만 원을, BS에게 편취 금 17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