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으나,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수절도 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였으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