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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10 경 화성 시 청계동에 있는 대원 칸 타 빌 2차 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주먹으로 C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던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현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