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2:2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선불이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새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적발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