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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2:2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선불이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새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적발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