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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1 2018고단1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0: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38에 있는 포일로사거리의 교차로를 서울구치소 삼거리 방면에서 포일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E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