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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9 2016나10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우림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공사 완료 원고는 2009. 2. 20. 대전 서구 B 소재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피고 A은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2010. 2. 16. 피고 우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863,000원, 공사기간을 2010. 2. 19.부터 2010. 3. 19.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1,412,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29.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위 변경계약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범위에는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다목적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공사, 운동장 여지(餘地)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 우림건설은 2010. 3. 2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4. 9. 준공검사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우림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옥토기술단 사이의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용역 수행 한편 원고는 2010. 2. 17. 옥토기술단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대금을 7,000,000원, 감리기간을 2010. 2. 18.부터 2010. 4. 19.까지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 감리용역계약의 감리기간을 2010. 4. 30.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위 변경계약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옥토기술단은 201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