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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9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C, D은 2013. 4.경 무등록으로 일수 형식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여 함께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D이 4,000만 원을 구해와 사업자금 총 7,000만 원을 마련한 후,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 및 F과 월급 100 ~ 120만 원에 같이 불법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같은 해 7.경 거주지 겸 사무실로 사용할 부산 연제구 G건물 201동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12개월간 D의 모 H의 명의로 임차하고, 대부업광고용 명함 약 20만장을 제작하며, 피고인 A가 가져온 125cc 오토바이 1대와 C이 250만 원에 구입한 중고 125cc 오토바이 2대를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위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피고인들과 F은 매일 오전 08:00경 ~ 10:00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오토바이 3대를 나눠 타고 돌아다니며 네 종류의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C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시장 상인 등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점포 등을 방문해 1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간 1일 2만 원 또는 80일간 1일 1만5,000원 총 12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100 ~ 700만 원을 빌려주고 정산불입금원장을 작성하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과 F이 매일 오후 15:00경 ~ 18:00경 일수 장부를 들고 대출받은 피해자들의 점포나 집에 찾아가 수금을 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F과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F은 2013. 7.경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총알 대출 I” 등으로 기재된 불법 대출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