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15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당해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하자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 내지 자료들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문제 삼는 검사의 일련의 판단 및 결정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서증,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