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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노4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 심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제 1 원 심 중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4. 28. 13:52 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H 편의점’ 숙원 북문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컵 라면 집어 들고 계산 전에 컵 라면 비닐을 벗긴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 여, 25세 )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젓가락과 컵 라면 비닐을 던지며 “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손녀였으면 싸 대기를 때렸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위에 올려 있던 컵 라면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