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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6812

공사비대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동생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답 9,138㎡ 중 1,157㎡(도로면적 138.8㎡, 전용면적 1,018.2㎡)를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11. 5., 잔금 1억 500만 원은 2012. 12. 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단지 내 필지별 도로공사 및 준공을 2013. 3. 30.까지 매도자가 완료하고, 잔금은 이전등기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2.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가.

항 부동산 중 1,157/9,1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15.에는 위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경기 양평군 E 답 1,028㎡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 도로공사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E 토지의 주택신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3. 10. 21.경부터 위 E 토지에 연결되는 F, D, G, H, I, J 토지 등 도로의 연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도로연결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용은 합계 5,950만 원에 이른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하게 될 도로공사비용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5. 원고 앞으로 피고 소유의 G, J, K, L, M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2, 제9호증의 1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2013. 3.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