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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8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는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여성(E)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