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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3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한 화환ㆍ풍선ㆍ간판 등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 사상구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D, E)의 후보자 F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G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4. 5. 21. 15:20경부터 15:50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F의 선거사무소 옆 노상에서 “대한민국 제1의 야당 부산광역시 시장후보마저 양보한 아름다운 G당님, 지역일꾼 구의원은 자기동에 심부름꾼을 뽑습니다. F 후보님 당신 동에 I으로 빨리 가세요. 낙동강은 철새 도래지지만 괘법 E은 철새 정치꾼들의 도래지가 아닙니다. 빨리 당신 동에 I으로 신나게 가세요”라고 기재된 피켓(70cm×50cm, 종이박스 재질)을 목에 걸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약 30분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켓 미압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