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아파트 111동 1504호(‘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03,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 잔금 273,000,000원은 2018. 1.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제3조는 ‘매도인은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고, 제6조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배우자인 D이 2017.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소송을 대비하여 청구금액 361,035,405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까지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가압류를 풀 방법이 없으니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2018. 1. 12.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장소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