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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6 2020나2089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4행의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B이 사건 공사를”를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0. 22.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4, 5행의 “특별히 예정액이 과다하여 직권으로 감액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그러나”부터 제12행의 “보인다.”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 3, 4, 6 내지 10, 12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피고 B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6행의 “그러나”부터 제6쪽 제3행의 “같다.”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6,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석고보드를 뜯어낸 다음 철골보강작업과 외부 앵글을 시공하고 조적공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