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노5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한 보험계약의 만기가 경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차량을 운행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만 될 뿐 형사 소추의 사안이 되는지는 몰랐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의미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 자동차 보유자는 스스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제 1 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 8조 본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관리 및 운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기를 위해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