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년간 연인으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자신의 옆에 놓고, “남은 와인을 다 마셔라. 그래야 (죽을 때) 덜 아프다.”라고 말하고, 재차 “살고 싶으면 수원을 떠라.”, “(지금 다니는) 가게를 그만 두고 수원을 떠나라. 그만 두지 않으면 가게 직원들에게 너의 알몸 사진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5. 11.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과 피해자 때문에 자신과 아들 E 사이가 나빠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 아들 E가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너 때문에 E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랑 나도 오늘 죽어.”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성분 불상의 알약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후, “우리 E도 이것 먹고 죽었다. 너랑 나랑도 이것 5알씩 나누어 먹고 죽자. 떨어뜨리면 너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25. 09: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