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7. 11: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2012. 6. 2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F(7.93 톤, 형 망, 군산 선적) 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으니 선 불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7. 17:00 경 군산시 G에 있는 멸치 건조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2012. 7. 1.부터 4개월 간 I의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 불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선급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