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3 2015가합55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인 C 주식회사 D, 발행지 원주시,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가 존재하고, 위 당좌수표에 피고(대표사원 E)의 배서가 되어 있다.

나. 또한,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인 F 주식회사 G, 발행일 2010. 8. 28., 발행지 원주시 H,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위 약속어음에 피고(대표사원 E)와 F 주식회사 D의 각 배서가 되어 있다.

다. 한편, D은 2014. 4. 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의 대표사원은 E였다가 2014. 5. 14. 사임하였으며, I(망인의 아들)이 같은 날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2009. 9. 14.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442,5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망인은 2014. 3. 20. 위 대여금을 400,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위 정산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1인 회사였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원인채무)에 대하여 변제약정을 하였거나 보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배서인이 그 채권자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도 부담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민사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