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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7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K 소재 L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M와 공동 범행 M는 울산시 동구 K 2 층에 있는 환전 게임 장인 L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서 정산과 종업원 관리를 하는 영업실장 및 바지 사장, 피고인 D은 환전 책, 피고인 C은 게임기 점수 관리를 하는 종업원, 피고인 E은 청소 및 잔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15. 12. 5.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위 L에서, 천지 연, 화룡성, 씨 드레 곤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M와 공동 범행 M는 위 K 2 층에 있는 L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게임 장 수익금 정산, 종업원 관리를 하는 영업실장 및 바지 사장, 피고인 C은 환전, 게임기 점수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인 바, 위 제 1 항 게임 장 운영에 대해 2016. 10. 5. 경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자 피고인들과 M는 2016. 10. 25. 경 게임기를 재설치하여 재차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16. 10. 26.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L에서, 천지 연, 씨앤 블루, 화룡성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었다.

2. K 소재 L 관련

가.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의 일명 ‘N’, M와 공동 범행 피고인 G와 M(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