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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6 2012고단2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부터 같은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