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9 2013도1430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단순히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