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피고인의 소개로 부산 기장군 C 임야를 매입한 D에게 “내가 기장군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고, 2008. 10. 1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800만 원, 2008. 10. 30.경 위 H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2008. 11. 13. 위 E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약정서, 현금보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민원에 대한 중간 회신,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처리결과 알림, 취하원, 민원신청 확인서, 민원취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