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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9762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J, K은 2004. 6. 초순경 코스닥 상장기업인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전 사주인 M로부터 L 주식 151만주를 70억 원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후, 시세조종 전문가인 N 등을 동원해 L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J, N 등은 함께 2004.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O오피스텔 1303호와 서울 관악구 P 4층에 있는 N의 사무실 등에서 주식거래를 위한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 Q 등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할 사람들을 영입하여, 별지[1] 시세조종계좌의 기재와 같이 Q 명의 증권계좌 등 총 23개의 증권계좌와 J 등이 조달한 시세조종 자금으로 L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충북은행 등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과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있어, 고등학교 후배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인 위 N으로부터 본건 시세조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시세조종이 끝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N 등이 제공하는 증권계좌와 자금으로 L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본건 시세조종 계획에 따라, J, K, R, S, T 등은 공모하여 시세조종에 사용될 자금과 증권계좌를 조달하여 제공하고, U는 J이 인수한 L의 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호재성 공시를 활용해 주가상승을 돕거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A, N, Q 등은 위 장소에서 J 등이 조달한 시세조종 자금과 계좌를 사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V, W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계좌를 관리해주기로 하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