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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330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34,656원과 그 중 29,572,438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운수는 소 취하 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