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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6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B는 2003. 8. 21. 경 청도군 C 일원에 아파트 형 공장( 일명 ‘D 건물’) 의 건축 허가를 받고 2005. 8. 18.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6. 8. 22. E ‘ 답’ 을 함 바 식당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같은 달 25.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필 증을 받아 위 농지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2. 경 대구 동구 F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 억 5,300만 원을 주면 청도군 H에 있는 함 바 식당의 운영 지분 85%를 임대하겠다.

늦어도 2016. 7. 20. 경부터 는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면 평균 250명의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등 14개월 동안 12억 4,670만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586,355,000원이 되는데, 12억 원까지 예상 매출로 보장해 주고, 만약 매출이 12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 부족한 비율만큼 1억 5,300만 원에서 정산 차감하여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1. 11. 경 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되고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도 경과하여 위 가설 건축물을 함 바 식당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B는 자금이 부족하여 D 건물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4개월 동안 함 바 식당의 예상 매출이 12억 원 가량 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예상 매출로 12억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함 바 식당의 계약금 및 내부시설비용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2016. 5. 31. 잔금 명목으로 5,300만 원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